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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역대 최다…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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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3,096회 작성일 23-09-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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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27곳에 102억 과태료·과징금
대부분 외국계, 불복 소송·납부 거부까지
금감원, 23개 외국 증권사 불러 준법 촉구
“관행 아닌 불법, 향후 조사서 엄격 점검”[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차전지, 초전도체주 테마주가 들썩이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는 사상 최다 수준이었다. 증시가 들썩이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공매도가 늘었고 관련 제재도 강화돼서다. 국내 투자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외국계 증권사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1~8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무차입 공매도 위반 기준)로 27개 금융사에 101억8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연도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위반자 수는 역대 최다, 과태료·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3월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 UBS AG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첫 부과한 뒤 잇따라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이 외국계였다. 올해 위반 기업 27개사 중 19곳(70%)이 외국계 회사였다. 계좌번호나 매도 착오로 위반한 경우도 있었지만, 고의 위반도 있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 과징금 납부 거부를 했다.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외국계 증권사, 금융투자협회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제재 현황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 유의사항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 유의사항 등이 공유됐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잔고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공매도 주문 수탁시 공매도 여부 및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공매도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조사·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더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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