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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서 2개월만 기다리세요”…‘더블 배당’ 나오는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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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153회 작성일 24-01-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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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부 상장사들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규모를 확정한 이후 결산 배당기준일을 맞게 된다. 보통 12월 31일이었던 배당기준일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장사는 3월 말에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는 ‘더블 배당’이 가능하게 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결산 배당기준일을 기존의 사업연도말인 12월 31일이 아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 법인은 모두 119곳이다.

대부분은 12월 31일이 아니라는 점만 정했을 뿐 정확한 배당기준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배당금액을 확인하고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12월 31일인 배당기준일에는 정확한 배당 규모를 알 수 없었다. 배당 규모는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에서는 2월 이사회에서 예상 배당액을 발표하고 3월 정기 주총에서 이를 확정한다.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후로 정해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정기 주주총회는 3월 둘째주에서 셋째주 사이에 열리기 때문에 결산 배당기준일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배당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는지,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는지 여부는 일일이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이 배당기준일이었고 삼성화재와 삼성카드는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할 예정이다.

결산 배당과 달리 분기 배당은 배당기준일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3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아직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분기·반기 배당절차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결산 배당 기준일을 바꾼 상장사들 가운데 분기 배당도 시행하는 상장사는 분기·반기 배당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3월 말에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 기준일이 거의 겹치게 된다. 결산 배당기준일이 4월 초로 정해지면 2024년 1분기 배당이 먼저 나오고 2023년 결산 배당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코스피에서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OSCO홀딩스 등 시총 상위 대형주와 대형 금융주 등이다. 결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 중에서 분기 배당도 주는 상장사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CJ제일제당 등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주당 700원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만3000원 수준인 현 주가를 감안하면 배당수익률은 5.3% 정도다. 여기에 올 1분기 분기 배당으로는 주당 20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당수익률은 1.6%다. 3월 말까지 2개월 정도를 기다리면 7% 가량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더블 배당’ 종목에 들어오는 자금을 노린 투자도 추천하고 있다. 배당 투자를 위해 기관 투자자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월초 첫거래일부터 코스피200 고배당지수 기관 수급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연말 배당기준일 약 45거래일 전부터 기관 누적 순매수세가 확대된다”며 “4월 초까지 결산 배당기준일이라면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고배당 종목을 매수해야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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