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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외면받은 공모펀드 상장…"과연 효과 있을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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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277회 작성일 24-0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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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가 주식시장에 등장한다. 10년간 위축됐던 공모펀드를 살리기 위한 금융당국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환영하는 목소리보단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공모펀드 직상장이 오히려 시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직접 상장해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전날(3일) 발표했다.

10년 간 위축됐던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투자자가 늘어나고 비교적 매매가 쉬운 ETF로 펀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펀드 규모는 쪼그라들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ETF, 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100조2000억원으로 2010년(127조2000억원)보다 약 21.23%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써서 공모펀드가 ETF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도록 추진한다. 그러면서 판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 상장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원치 않다. 오히려 공모펀드 자금이 ETF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종, 테마별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 추정이 용이하고 매매가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모펀드가 상장된다해도 환매(매도) 절차의 까다로움이 해소돼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현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공모펀드는 환매 제한 기간이 있다. 주식 운용펀드는 환매 신청 후 5영업일이 지나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모펀드의 자금이 ETF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없어 상장 전후로 절차상 해소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A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가 공모펀드의 상위호환격이라 공모펀드 상장 후 투자자들이 자금을 공모펀드에서 빼 ETF로 넣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펀드 상장이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B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공모펀드를 직상장하면 모펀드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환매 절차의 까다로움, LP(유동성공급자)들의 참여 여부 등이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보수 경쟁도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회사가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받는 펀드 유형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춘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들이 공모펀드를 팔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히는 만큼 공모펀드 상장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반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C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공모펀드 판매를 더 간소화하고 쉽게 바꾸는 제도도 나와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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