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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휴장일 노리고 악재 몰래 발표… 또 반복된 ‘올빼미 공시’ 종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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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248회 작성일 24-01-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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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휴장한 연말연시 기업의 대표이사 구속, 영업정지 등 주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잇따라 공시됐다. 증시 휴장일을 틈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새해 첫 거래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 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렉스는 지난달 29일 대표이사 구속 사실을 공시했다. 누리플렉스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8일 주가가 28.4% 급락했다. 6000원대였던 주가는 4080원까지 떨어졌다. 누리플렉스는 이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표이사 구속기소 사실을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대표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회사는 다만 대표가 보석으로 나와 회사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은 같은 날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9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영업정지 사유를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가중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차전지 부품과 관련한 제조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지만 주요 경영사항을 증시 휴장일에 공시해 올빼미 공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송에서 패소해 회사가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시도 있었다. 코스피 상장사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에너지로부터 수입 목재 펠릿 공급 계약 관련 클레임이 제기돼 자기자본의 9.4%에 달하는 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며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엘엠에스는 신아티앤씨로부터 물품 대금 소송을 당해 자기자본의 8.7%에 해당하는 83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올빼미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빼미 공시가 잦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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