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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상향 효과?"…개인 매도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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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23-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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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개인이 올해 양도세 과세 기준일에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501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오는 28일 예정된 폐장 이틀 전인 26일이 내년 양도세 과세 기준일이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개인 매물 출회가 확대되며 코스피 상승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개인의 '조단위' 매도에도 최근 3년과 비교해서는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기준일인 12월27일에는 개인이 총 1조5370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2021년에는 3조1590억원, 2020년에는 1조8490억원으로 지난 3년간 많게는 올해보다 201%에서 46% 많은 규모의 주식 매도가 쏟아졌던 셈이다.

통상적으로 연말이 되면 양도세 부과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대폭 큰 매도규모를 나타내왔다.

지금까지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이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투자자는 올해 내 해당 주식을 정리하면 기존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 말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날 코스피는 개인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전장 대비 0.12% 상승한 2602.59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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