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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일 쇼크’ 없네…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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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226회 작성일 23-12-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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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12월 결산 기준) 배당락일인 27일 장 초반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상승세다. 배당 제도 개선에 따라 배당락일 매물이 대거 쏟아지던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조선DB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2611.4를 나타냈다. 전날보다 8.81포인트(0.34%) 올랐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POSCO홀딩스 등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등은 전날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1.13포인트(1.31%) 오른 859.47을 나타냈다. 코스닥시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비롯해 포스코DX, 엘앤에프, HLB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했다.

기준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산타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밤사이 미국 뉴욕증시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날보다 20.12포인트(0.42%)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022년 1월 3일 4796.56)까지 22포인트 가까이 다가섰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각각 159.36포인트(0.43%), 81.60포인트(0.54%) 올랐다.

배당락일이 영향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배당락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뜻한다. 배당 기준일인 전날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배당락일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상장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통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2월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말이 아닌 2~4월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당 성향이 강한 금융·증권사 등은 이미 관련 정관을 고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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