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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억’ 주식 양도세 완화…연말 개미 매매동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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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253회 작성일 23-1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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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며 연말 세금 회피성 자금 이탈 방지 기대감이 제기된다. 개인 수급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증시 하방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연초 수급 변동 가능성에 투자자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261억원 순매수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국내 주식 5조1961억원을 순매도 한 것과 상반된 기조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으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개인 순매수 유입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당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오는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입장은 올해도 변함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과세대상 기준 회피성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증시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을 고려한 결정이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개인의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바 있다. 11월과 12월 두 달 간 개인인 순매도 한 코스피 주식은 3조4119억원에 달했는데 이 기간 지수는 2.49%(2293.61→2236.40) 하락했다.

증권가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증시에 미칠 파급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투심에 미칠 영향력과 함께 개인의 매물 출회 종목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 이후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심할 때라는 조언도 나온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완화는 꽤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산됐을 경우 실망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에 수급 이슈가 해소된 이후 개인 투자자의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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