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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한 달 됐는데"…'지지부진' 법 개정, 올해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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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375회 작성일 23-1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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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초기 단계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대에도 오르지 못한 가운데 연내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개최됐으나, 순서에서 밀린 탓에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심사대에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이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5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오후까지 여야는 심사 안건 목록을 협의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를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차입공매도 상환기관은 90일 내, 담보비율은 140% 내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에 대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부과로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은희 의원도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는 안을 내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위·수탁을 한 경우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공매도 관련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에서 다른 법안이 먼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에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개선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우선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된 경우 그 위기가 다른 금융사나 기업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 길이라는 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앞서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과 같게 105%로 일원화하고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 단체 등은 전 과정 전산화, 전면 폐지 등 주장을 하며 정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중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전체 회의 보고,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며 "연중 통과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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