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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운동장 평평하게’… 개인·기관 공매도 여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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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586회 작성일 23-1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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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공매도 규제가 기관과 같아진다.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던 투자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공매도 거래금액 통계를 세분화해 공개키로 했다.

금융 당국과 국민의힘은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개인과 기관 규제를 통일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개인이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담보 총액의 비율은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적용받는 105%로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는데 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더 낮춘 것이다.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애초에는 기간 제약이 없었지만 개인과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예외거래로 통계를 세분화해 시장의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하던 공매도 거래 금액을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등으로 나눠 표기하는 식이다. 공매도 공시 기준도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 점검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중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는 기관투자가가 내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했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적발 당시 수탁 증권사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3년 전 논의했다가 무산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도 재차 검토키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확대한다. 이 원장은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도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인 사건화해서 조사 중”이라며 “다른 기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사들의 유사불법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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