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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놀란 기관투자 공매도…“350개 전종목 퍼져”[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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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3,243회 작성일 23-10-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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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기관 공매도 목적 대차’ 90일 경과시 보고 의무
내역 보니 외인·기관 85%, 350개 종목에 장기 공매도
개인과 달리 외인·기관, 장기 전방위 공매도 “제한 無”
강훈식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야”, 금융위 “법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자가 10곳 중 8곳에 달했다. 공매도가 가능한 350개 전 종목이 기관투자자들의 타깃이 됐다.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들은 장기간 제한 없이 전방위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72개(85%)가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며 “72개라는 놀라운 숫자”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한 기관투자자가 대차한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다”며 “90일 이상 빌린 것이 모두 공매도를 실제 실행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의심에 대해 환기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주식을 빌릴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한 외국인·기관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당초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주식을 빌리는 대차 기간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90일 경과시 보고 의무화’를 규정했다. 이후 기관·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보고 의무화’ 시행 이후 금융위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개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을까”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0일 이상 (대차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85개 중 72개(85%)나 된다”면서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이나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시장 상황에 따른 사적 계약에만 맡기지 않는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시장의 공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처럼) 주식시장도 하나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려는 많은 법들(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저도 필요하면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앞으로 관련 법들이 논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변하면서 관련 법 논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으로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감원, 오는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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