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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당국, 한국투자자 이상거래 포착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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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3,174회 작성일 23-10-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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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의 이상거래를 포착했다.

이후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갑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매가 급증하면서 해외 금융당국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해 조사하는 사례가 최근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이같은 사례는 작년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2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모두 31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0건, 홍콩이 5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수는 2020년 말 기준 190만여 개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727만여 개로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지만 올들어 9월 말까지 9건이나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희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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