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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 부과... 부당이득 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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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3,139회 작성일 23-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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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하위법령(시행령·업무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됐고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융위가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후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경우 검찰 수사·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 시행령·업무규정(고시)에 대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으로는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 어떻게?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총수입, 총비용 등이 정의됐다.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만약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면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금융위, 검찰과 협의 시 수사·처분 이전에도 과징금 부과


또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외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단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위 같은 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취소 진통... 달라진 점은?
앞서 지난 8월 18일 금융위는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추진했다. 하지만 법무부·검찰과의 논의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추진했던 입법 예고를 취소했다.

이후 금융위는 법무부, 검찰, 금감원, 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무부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이번 하위규정 정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뿐 아니라 벌금 부과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거라 법무부, 검찰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내용은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검찰 요청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다. 만약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 과징금 부과시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로 검찰이 요청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신속한 과징금 부과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 도입 취지, 국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과 벌금 등 형사처벌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한 경우나 행정처분(과징금)과 사법절차간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정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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