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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장주식도 주가 급등락하면 거래 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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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3,047회 작성일 23-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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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비상장주식 시장에서도 이상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의 거래를 아예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는 3단계 경보 체계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에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했을 때 매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투협은 파산·회생 절차 돌입 등 재무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K-OTC 기업에 대해서만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투협은 또 K-OTC에 한국거래소와 같은 3단계 시장 경보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시장 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됐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종목에 관해 투자 위험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금투협은 지금까지 K-OTC의 문제 종목을 위험 단계 구분 없이 모두 ‘투자유의’ 대상으로만 분류해 왔다. 당국도 21일 “K-OTC 시장에도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할 경우 금융위에 통보하는 체계와 이상 주가 급등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시장 경보 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금투협은 특히 시장 경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 체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를 거래량이 적은 K-OTC 시장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1단계인 ‘투자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단계인 ‘투자 경고’로 고지하는 방식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과 당국이 이번에 시세조종 행위 차단 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넓힌 것은 코스피·코스닥보다 K-OTC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허술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021년 4~6월 K-OTC 시장에서 비상장회사 A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호재를 퍼뜨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세대 기업 사냥꾼’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한 세부안을 다음달 말 최종 공개하고 내년 초부터 새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OTC 시장 감시 체계 개편이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성채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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