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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계좌동결 도입…당국 현장조사·영치권 적극 활용"[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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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965회 작성일 23-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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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자산동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 범죄자의 자산을 동결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하겠단 목적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현장조사·영치권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정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금융당국의 자산동결 제도 도입,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 현행은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서 자산동결이 가능한데.

"자산동결이란 것이 여러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을 때 범죄수익 은닉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면도 있다. 현재로서는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 자산동결을 하고, 이후 필요하면 또 연장을 하고, 이런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 영장이 필요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장을 거치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 영장주의가 헌법상 중요한 원칙이니까 당국이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외적으로 이 부분은 인정받는 방안도 가능할 것. 두루두루 검토해 추후 별도로 발표할 거다."

-최근 불공정거래 범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국회 여당에서 법의 기준과 관련해 너무 행정부에 지나친 권한이 가는 것 아니냐, 행정부가 사법적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근데 자산동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하는 부분. 행정부가 그런 사법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국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번 대책을 만들 때 법무부, 검찰, 금감원, 유관기관 다 함께 협의해서 자산동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불공정거래란 것은 금융당국이 대응할 부분도 있고 형사법의 영역이기도 하다. 근데 지금 검찰 증권합수단이 거의 매일 밤새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 금융당국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이번에 관계기관 간의 공감대였다.

-조사 인력 확대에 자료 거의 절반이 할애돼 있다. 금감원, 금융위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공감을 얻기 힘들지 않겠나 싶다. 금융검찰원이란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불공정거래 사범은 초기에 신속하게 법 위반 내용을 확보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금융당국 조사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과 권능을 더 보완하고 초동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직이 일정 부분 늘었지만 그 일중 부분들은 공매도 대응하는데 활용이 됐다. 가장 본류라고 하는 불공정거래 대응에 대한 실제 담당 인력이 줄었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대책 중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존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 위주다. 이번 대책을 만들 때 금융당국의 여러 조직이나 현재 기본 틀, 거래소가 심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고 검찰에 보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사벌을 받게 하는 그 틀을 존중해서 만들었다. 여러 기관이 나뉘어있다 보니 솔직히 삐걱댄 면들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공조, 공유, 팀플레이다. 한몸처럼 하겠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주가조작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자본시장법은 입법예고가 취소돼 재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중 안하면 내년 1월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잘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25일) 입법예고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다."

-금감원의 현장조사권이나 영치권 이관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현재 현장수사권과 영치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감원으로 사건이 분류되면 금감원 차원에서 영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영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매번 사건 진행 단계 공유를 통해 영치권이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금융위와 공동조사 통해서든 사건 재배분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영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금감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기관 간에 만든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

-한팀처럼 움직인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와 금감원 간 서로 역할 분담은 없을지. 금감원이 조사국 인원도 많고 조사 이력도 길고, 금융위는 상위기관으로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을텐데 공동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을지.

"각 기관 간 특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조사국 직원 95명이 진짜 우수하다. 현장수사권, 영치권은 없지만 예를 들어 초기 증거를 잡는 것이 필요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같은 것보단 시세조정 등 주가조작 차트, 시세 분석 같은 것들에서 금감원 조사국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게 각 기관 장점을 살리는 식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실제 조사 업무를 하겠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 사실 확인자료 요청권 얘기도 포함됐는데.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금융위에 통신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하는지.

"함께 검토한 게 제재 확정자를 증선위가 제재하는 순간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또는 조사공무원이 통신사실, 내역 확보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고 논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시급한 것이 자산동결 제도라고 해서 확정적인 버전으로 포함하게 됐다. 국민 프라이버시 문제, 형사법 상 수사의 기밀성 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증선위에서도 검찰 고발 통보하는 내용은 통상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존중해주는 취지에서. 리딩방 개설한 사람이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지 등은 중요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 형사법의 여러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면도 있었다. 본 대책 포함하기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후에 판단하겠다."

우연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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