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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소송’ 악재 걷어낸 한수원… 원전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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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830회 작성일 23-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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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제기된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하자 국내 원전 관련주가 19일 증권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제어계측기 제조사인 우리기술은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1306원)보다 12.84%(168원) 상승한 1474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26%가량 급등한 1649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다소 조정을 받았다.

같은 시간 코스닥시장에서 원전 관련주인 비에이치아이는 5.63%, 서전기전은 3.66%, 코스피시장에서 한신기계는 4.18%씩 올랐다. 모두 장 초반 두 자릿수 비율로 기록한 상승률을 일부 반납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서 악재를 걷어낸 미국 법원 판결이 국내 관련주의 강세를 끌어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서 자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면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자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의 이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연방 규정의 집행 권한은 자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민간기업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워싱턴DC 연방지법은 받아들였다.

다만 이 판결은 한수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원전 수출까지 여러 과제를 남겼다.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미국 정부가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은 지난해 웨스팅하우스를 우회하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 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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